무안군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및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류 상품권 사용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미래성장과상시·수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 지원 대상
- ○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55세이상 서민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무안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 20명 이상)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보장금액 3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