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상시·수시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