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재가장애인 60명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1인당 1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입 쿠폰 지원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된 밑반찬가게에 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관악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부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모터, 발판, 타이어, 배터리 등의 각종 부품) □ 지원금액 - 일반 등록 장애인: 연간 15만원(1인당)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1인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