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지원 내용
-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지원 대상
-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
연 3회 1인당 30,000원
- 지원 대상
- 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연 3회(설날,추석,연말) 1인당 30,000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 지원 대상
- o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
- 지원 내용
- 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지원 내용
-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구로형 심리치료비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