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1회한)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비 발생시(포유류,벌,뱀에 한함) 100만원 한도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 지원 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상북도 경산시 · 총무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중복수혜 불가)
-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
- 지원 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경상북도 경산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 지원 내용
-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 내용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 참전유공자 지원
-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6.25참전유공자 : 월 25만원(도 10, 시 20) - 월남전참전자 : 월 25만원(도 10, 시 20)
- 경상북도 경산시 · 축산진흥과마감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등록된 종돈장에서 구입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경산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두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청구에 의한 계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