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원금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7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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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남도 합천군 · 미래성장활력과상시·수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출산 장려지원 및 전입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대학생: 2008.1.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 전입학생지원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학 한 학생 및 대학생 - 종량제 봉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장려금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킨 기관 ·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국적취득자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군에 주민등록을 최초 신고한 자
- 지원 내용
-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10만원, 동시 전입한 4인이상 세대: 100만원 - 전입학생지원금 : 1인당 10만원 - 종량제봉투 : 1인당 20리터 12매 - 전입유공장려금 : 전입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당 50만원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지원 대상
-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지원 내용
-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 지원 대상
-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 지원 내용
-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노인아동여성과상시·수시
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심리검사비 및 병원진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 지원 내용
- ○ 심리검사비 :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유통과상시·수시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전기시설 교체지원
저소득층에게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365안심병동 사업 간병료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노인아동여성과상시·수시
아동가장세대 지원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지원 내용
-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지원 내용
-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 대상
-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관내 한우 사육 농가에 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정액대 지원 ○ 사업대상 : 한우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수정사, 수의사 - 지원제외 : 자가수정농가 및 수정사 본인 소유 소의 인공수정 실적 ○ 지원방법 : 4종(육질형, 정육형, 증체형, 등심형)정액 사용 실적에 의거 1스트로 당 5천원 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1스트로(보조 50%, 자담 50%)
-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지원 내용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수당지급
- 지원 대상
-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 경상남도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연 1회 합천군 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자부담有)
- 지원 대상
-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 1.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2.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면적 약 160㎡,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가 가능하며 3.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 경상남도, 산업통상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천군 내 마을 1개소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미보급(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 마을을 대상으로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공사)을 지원(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지방비 지원) ○ 사업 진행 방식(2027년 예정 사업 기준) 1)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 전년도 2월 말 ~ 3월 중순 (읍면사무소→ 이장) -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80가구 - 연 1개 마을 대상 사업 실시 - 사업 참여 및 동의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자부담금* 존재, 공사 필요), 사업 참여 주택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큼 * 자부담금 : 대체로 총사업비의 8~10%(4~50,000천원 가량)의 금액을 참여 가구가 분담 2) 사업 대상 마을 확정 : 사업 시행 해당 연도 1~2월 3) 사업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및 사업 협약 체결 : 2~3월 4) 설계/인허가/공사 등(한국LPG사업관리원 위탁시행) : 3~11월(공사는 대체로 8~11월 시행, 약 3개월 소요) 5)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 경상남도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 지원 내용
-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마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지원 내용
-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