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경상남도 창원시 · 안전총괄담당관상시·수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지원 대상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경상남도 창원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4.19혁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 지원 내용
-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