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7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평생교육과D-71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입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경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 유치원생 1인당 9만5천원 현금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 지원 내용
-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납세과상시·수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 지원 대상
- 자동이체 등 신청자
- 지원 내용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상시·수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에게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거제사랑상품권) 전달
-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지원 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경상남도 거제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지원 내용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경상남도 거제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 지원 대상
-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 지원 내용
-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관내 독립유공자(유족) 지정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관내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사업 운영 지원
여성장애인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및 사회화 향상 교육
- 지원 대상
- 거제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문자 및 SNS를 통한 시책. 제도 프로그램 일정 제공 - 소식지 발간 및 홍보 캠페인 - 권익옹호 - UD(Universal Design)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이해도 교육 - 기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화 향상 교육 - 동료상담 및 활동가 양성 교육
-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지원 내용
-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마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생균제 등)
가축 사육 농가에 생균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생균제 등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생균제 2,086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