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신문사에서 장애인 및 시설에 직접 우편으로 정보소식지 발송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상시·수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과상시·수시
거제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대상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보험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 계약기간 : 현년도. 5. 1. ~ 익년도. 4. 30. - 접수방법 : 자원봉사센터 접수 - 내 용 : 자원봉사 활동 간 상해 등 발생 시 보험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세무과상시·수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지원 대상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지원 내용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