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문화·환경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체육·여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80%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 만 65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주차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 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
- 지원 대상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사용료는 면제 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 제2호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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