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1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상시·수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 지원 내용
- ○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 (첫째: 20만원, 둘째:30만원, 셋째:40만원)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임신부 초기 혈액검사(산전검사)
- 지원 대상
-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 지원 내용
-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유축기 대여
- 지원 대상
-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안양시 거주 산모
-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만안구도서관상시·수시
내 생에 첫 도서관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1인 월2회 5권)
- 지원 대상
- ⓵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 ⓶ 거주하는 시·군 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 ⓷ 임신부(개월 수 제한없음),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족 중 1인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소속도서관에서 1인당 월 2회 5권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유축기 대여
- 지원 대상
- 관내 출산 모
-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준비교육
출산준비교육
-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 경기도 안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 지원 내용
-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