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 지원 내용
-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마감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