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원금
경기도 안양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6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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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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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D-75
2026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안양시 미취업 청년(19~39세)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 취업요건 : 응시일 기준 미취업 (1년 미만 계약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 간주) ▸ 연령요건 : 출생연도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 제한없음) 단, 동일시험은 연 최대 3회까지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경기도 안양시 · 체육과상시·수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지원 내용
-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상시·수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 지원 내용
- ○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 (첫째: 20만원, 둘째:30만원, 셋째:40만원)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정책과상시·수시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지원 내용
-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동안구)
임신 계획중인 예비부모에게 무료건강검진 실시
- 지원 대상
- 안양시 거주 결혼예정 커플 및 첫 아기를 준비하는 예비부모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엽산제 지원
- 지원 내용
- ○ 예비부모 및 결혼예정 커플에게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7종, 빈혈, 혈액형, 혈당, 신장기능,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여성만), 흉부X선(남성만) ○ 검사결과 확인 방법 -1주일 후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내소 방법 : 안양시보건소-민원안내(온라인민원발급)-통합검사결과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안양시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임신부 초기 혈액검사(산전검사)
- 지원 대상
-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 지원 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 지정병의원에서 검사시 지원
- 지원 내용
-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상시·수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지원 내용
-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고용노동과상시·수시
안양청년옷장
취업을 준비하는 안양청년을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 남자 :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 여자 :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 이용방법 : 대여업체 선택 후 방문 또는 택배 이용(사이트 별도 예약) ❍ 대여업체: ㈜무토벨라(관내, 평촌아크로타워), (사)열린옷장(관외, 건대입구) ❍ 대여규정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4일 ? 대여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 경기도 안양시 · 교육청소년과상시·수시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지급(청소년증 발급시)
안양시의 9세 청소년이 신규로 청소년증 발급 시 축하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 지원 내용
-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경기도 안양시 · 시민봉사과상시·수시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지원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
- 지원 내용
-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이성 문제, 가정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통해 시민들 고충해결에 기여함.
- 경기도 안양시 · 고용노동과상시·수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은 불가하나, 제대군인(보충역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최근1년 이내 참여자(우선선발자 포함),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 지원 내용
-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 -기간: 연중 2회(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
- 경기도 안양시 · 기업경제과상시·수시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 예비창업부터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 지원 대상
-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 지원 내용
-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동안구)
유축기 대여
- 지원 대상
-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안양시 거주 산모
-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 경기도 안양시 · 위생정책과상시·수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지원 내용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 경기도 안양시 · 기업경제과상시·수시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신용도가 낮아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성 도모
- 지원 대상
-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대출자금규모) 10억원 ○ (추진기간) 공고일로부터 대출규모 소진시까지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 ○ (이자보전) 연2% / 5년간(햇살론)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NH농협 안양1번가지점 3층)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지원 내용
-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상시·수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 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장수수당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상시·수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지원 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경기도 안양시 · 고용노동과상시·수시
안양청년 면접스타일링
안양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전 스타일링(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
- 지원 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지원 내용
- -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지원(1회 각3만원) - 이용방법 : 사전신청 후 지정된 업체 방문하여 이용 - 이용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 이용업체 : 협회에서 지정된 업체(만안24, 동안13) 중 선택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지원 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지원 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 경기도 안양시 · 공원관리과상시·수시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 내용
-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노인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 경기도 안양시 · 만안구도서관상시·수시
내 생에 첫 도서관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1인 월2회 5권)
- 지원 대상
- ⓵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 ⓶ 거주하는 시·군 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 ⓷ 임신부(개월 수 제한없음),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족 중 1인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 후 소속도서관에서 1인당 월 2회 5권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유축기 대여
- 지원 대상
- 관내 출산 모
-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상시·수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지원 대상
-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지원 내용
-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준비교육
출산준비교육
-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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