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원금
경기도 안성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9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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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D-75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D-10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 대상
-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 내용
-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경기도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12개월 이내 사용)
- 지원 대상
-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지원 내용
-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입학준비금 지급 이후 12개월 이내로 사용, 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 경기도 안성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생활시설 16개소 지원
- 지원 내용
-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 경기도 안성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지원 내용
-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지원( 2021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유치원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경기도 안성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아이돌보미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이돌보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1인당 50,000원 이내 ○ 지원항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독감예방) 및 건강검진비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 안성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환경기초시설 착공일자 이전부터 해당마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 지원 내용
- 장학금 300,000~1,000,000(위원회 의결)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지원 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상시·수시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헬퍼 지원
젖소 및 한우농가에 농장 헬퍼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헬퍼단체 2곳
- 지원 내용
- ○ 축우농가 경조사 시 농장 헬퍼 비용 일부지원
-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상시·수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지원 내용
-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2026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ㅇ 기 간 : 2026. 2. 1. ~ 2027. 1. 31. [1년] ㅇ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ㅇ 주요내용 :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