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