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농정축산과상시·수시
양양 한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수정란이식, 제왕절개, 출하장려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 수정란이식 수란우·공란우 지원 및 수송아지, 송아지 제왕절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수정란이식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수정란 생산·이식비용 지원 및 수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왕절개 지원 - 지원형태 : 수정란이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지원 ○ 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우수축(1A++, 1A+)한우 장려금 지원 - 지원형태 : 우수축출하 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지원 내용
-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 지원 내용
-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안전교통과상시·수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