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 지원 내용
-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지원 내용
-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 지원 내용
-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대상,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재난안전담당관상시·수시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5.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7.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 ~ 14급)(만12세이하) 1000만원 한도 8. 농기계사고 사망(만15세이상) 1500만원 9.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만15세 이상) 1000만원 11. 개 물림사고 사망(만15세 이상) 1500만원 12.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13. 개 물림사고 내원 진료비 10만원 14.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만15세 이상) 2000만원 15.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만15세 이상) 500만원 1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500만원 17.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18.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위로금 20만원 19.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만15세 이상) 1000만원 20.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21.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