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 지원 내용
- ○ 설 / 추석 명절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보국수훈자의 경우 15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 지원 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수도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축산과상시·수시
양록(사슴)육성 지원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허가 사슴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