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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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