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기한 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만 19세 이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031-295-818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친환경인증기관협회 031-295-8185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