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기한 확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만 19세 이상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문의
- 농협중앙회 02-2080-8528
신청·접수는 farmedu.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온라인 신청: farmedu.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농협중앙회 02-2080-8528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