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11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1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필요시)
-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