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54-537-525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054-537-5258
경상북도 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