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상시·수시
치매 조호물품 제공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 043-835-477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보건소 043-835-4782치매안심센터 043-835-4778
충청북도 증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