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기한 확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2~18세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socialservice.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온라인 신청: socialservice.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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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