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053-661-2666 · 대구광역시 동구청 053-662-2543 · 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2624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053-666-256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 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 053-666-2565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