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만 18세 이상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5.01.20~2026.12.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