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기한 확인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48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482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