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매월 15일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월 15일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경기도 동두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