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상시·수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 064-710-0072 · 정서회복과 064-710-0055
신청·접수는 jje.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온라인 신청: jje.go.kr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정서회복과 064-710-0072정서회복과 064-710-0055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