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기한 확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만 18세 이상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신청·접수는 jeonju.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jeonju.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