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림자원과상시·수시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만 19세 이상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33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02-3434-7330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