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중원구보건소 031-729-2487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경기도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