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기한 확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3월~6월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