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345-2832
경기도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