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만 18~44세
- 여성만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93-01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 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93-0175
경기도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