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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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기한 확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금융 유형 확인 필요

지원 방식과 상환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현금 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내용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7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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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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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6.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역
전국
신청 상태
확인 필요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신청 공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7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