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2-2199-7113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99-7113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