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02-2199-704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99-7044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