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기한 확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만 18~44세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