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지원
- 만 18~65세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063-290-247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농업정책과 063-29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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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