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여성만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접수는 고용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