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기한 확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문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