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기한 확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만 19세 이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