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