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기한 확인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만 18세 이상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6. 1.~6. 3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471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6. 1.~6. 30.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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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