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상시·수시
어선원 보험료 지원
- 만 18세 이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수산정책과 063-280-465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산정책과 063-280-4650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