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5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02-351-7154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