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4세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31-770-3545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770-3545
경기도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