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만 18~48세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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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